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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2021년 경북 청년농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대상자 모집합니다.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21. 9. 29.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는 경상북도 내 청년 농업인의 브랜드 가치 제고, 상품홍보 활성화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을 위한 "2021 경북 청년농부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참여할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2021년경북청년농부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대상자모집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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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2021 경북 청년농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2021. 9. 29.(수) ~ 10. 6.(수) 18:00 까지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대상사 중에서 신청일 현재 만18세 ~ 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경영주 기준)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내역

 

(※사업 미완료자, 중도 포기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업경영체(경영주 기준) 미등록자는 신청 불가함)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한다.(경영체당 1편, 1~3분 분량)

 

 

2. 세부추진계획

 

2021 경북 청년농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1. 10. 6. 까지 접수를 받은 뒤에 대상자를 선정(서류심사)하고 10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영상제작 그리고 영상홍보 순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거주지 시/군 청년농업인 부서에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 

 

제반서류로는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씩이다.

 

3.선정평가 및 결과안내

 

 

신청서류를 토대로 2021. 10. 8.(금) ~ 10. 13.(수) 사이에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는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선정자 개별연락)

 

단, 서류심사 시에 기준미달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선정 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경영체 중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경영체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4. 영상제작 및 홍보

 

 

10월 중순 부터 12월 초순까지 청년농업인 홍보 동영상(경영체당 1편, 1~3분 분량)을 제작하게 되고 이때, 청년과 제작업체 간 협의를 통해 자율형식의 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이렇게 제작된 청년농부 영상콘텐츠는 경북청년농부포털과 SNS 등을 통해서 홍보될 예정이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1 경북 청년농부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054-650-1180, 11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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