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대구시민과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지식 전달과 환경보전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수 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1년 환경보전활동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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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소재해야 함 ,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참여 실적이 있을 것 , ▶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반 시설 및 인적자원을 갖추어야 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유형은 아래와 같다.
△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 우리 시의 우수 자연보전 지역과 동·식물 이해를 위한 생태기행 및 체험학습, △ 다양한 환경지식 제고를 위한 과학적, 실험적 탐구 및 토론학습, △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미세머지 저감, 수질오염 예방 등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녹색도시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기타 지역사회 및 시민의 실천적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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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및 범위 |
대구시의 2021년 환경보전활동 지원은 계획 공고 → 신청 접수 → 검토/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결과통보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단위사업별 최대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심사결과 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체별 1개 사업만 선정하고,사업내용·운영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차등지원한다.
보조사업기간 : 2021. 4. ~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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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는 2021. 2. 8. 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는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별관 101동 1층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활동 공모사업 담당자 앞
이메일 접수는 kimkwijung@korea.kr로 하면 된다. 다만, 이메일 접수 시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PDF 파일 1부, HWP 파일 1부)을 제출해야하고, 반드시 접수확인 회신을 확인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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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신청서를 대상으로 단체의 적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한다.(결과발표 : 2021년 3월 말 개별통보 예정)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정산내역,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음 년도 보조금 심사 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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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한다.
또한, 사업수행 중「지방재정법」및「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등을 명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의 "2021년 환경보전활동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책과 053-803-4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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