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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2021년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21. 1. 8.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경쟁력,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자금조달지원, 해외전시참가 지원을 통해 중소 스포츠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2021년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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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및 개요

 

 

「2021년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은 중소 스포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종합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및 기업 경쟁력의 제고를 통해 스포츠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며, 26개 기업 내외를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모집 규모 변경 가능)

 

지원자격은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①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결산년도(2019년) 기준 결산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⑤ 동 지원사업 참여 3회차 미만인 기업
    - 참여회차 산정기준 : ’14∼’19년 공단이 시행한「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사업」,「스포츠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해외전시 참가지원 사업 단체관(기업관)」에 참여했던 기업은 참여사업 별로 0.5회차 적용, 2020년「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은 1회차 적용함

 

 

[지원자격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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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제품경쟁력, 경영개선(경영전략, 해외진출, 스마트서비스), 마케팅 지원(국내외 마케팅, 온라인 판로개척), 자금조달지원(IPO지원, 크라우드펀딩지원, 자금조달 컨설팅), 해외전시참가(온라인전시회, 오프라인전시회)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80%(기업 자부담 20%)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인건비(단, '제품개발'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고, 기업 내 제품개발 연구소가 있어야 함), 일반 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복리후생비(국민연금 및 의료/산재/고용보험의 사업자부담금만 가능), 일반용역비, 연구개발비, 고용부담금 등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각 지원분야에 대한 세부지원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원사항]

 

※ 각 프로그램의 지원사항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지원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에서 각 '프로그램'의 '세부 지원 사항'에 해당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 수행사와 매칭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단, 예외로 '제품개발' 관련 과제와 '국내외 마케팅' 프로그램 내 광고물 제작 및 송출 과제는 매칭된 수행사 없이 지원기업이 직접 수행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접수 → 평가 및 선정 → 지원기업-수행사매칭 → 과제수행 → 품질점검 → 종합성과평가 순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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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2021년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의 신청은 2021. 1. 22.(금) 15시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https://spobiz.kspo.or.kr 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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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선정

 

 

신청접수 → 요건심사 → 계량평가 → 비계량평가 → 최종선정되며 계량평가(40점)과 비계량평가(60점) 그리고 특별가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가점을 포함한 모든 평가점수의 총합은 최대 100점을 초과하지 못함)

 

 

계량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국내외 성장잠재력, 재무건전성, 지식재산, 고용창출 등을 평가한다.

 

 

 

비계량평가는 발표평가와 가산점을 평가하는데 발표평가에서는 목적성 및 추진능력, 기업경쟁력, 사업계획완성도, 성장잠재력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가산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한다.)

 

 

 

아울러 코로나19피해 기업에게는 특별가점 5점을 부여한다.(단, 코로나19 피해사실 증빙서류 첨부 (‘19-’20년 1-4분기 중 2분기 이상의) 동 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시장개척팀 02-410-15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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