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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창업뉴스 by 유형욱 2020. 3. 19.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및 지식서비스 등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로 성공창업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0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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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0. 10. 30.(금)까지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 중인 (예비)1인 창조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광고홍보, 전시참가 등) 지원한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과제 지원항목]

 

※ 2019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세부과제는 신청불가

 

 

 

정부지원금 총 1,245백만원(평가 등급별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하며,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지급하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함)

 

 

[총사업비 구성]

 

 

150개사 내외(주관기관별 20개사 내외 선정)를 지원하며 주관기관은 1인 창조기업이 소재지, 입주 지원센터,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한다.

 

※ 주관기관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관리(신청접수, 선정평가, 사업비 집행승인 등) 지원

 

 

 

[주관기관별 지원규모 및 연락처]

 

 

※ 8번의 신규지정 주관기관은 ’20.3.27.이후 K-스타트업(판로해외진출-1인 창조기업마케팅지원-공지사항)을 통해 안내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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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신청시 유의사항]

 

사업신청 대상 1인 창조기업은 2020. 3. 27.(금) 부터 4. 7.(화) 17시까지 K-startup 사이트를 통해 제출서류를 갖추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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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 중인 기업으로 아래 신청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신청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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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

 

①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은 제출 서류에 대해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기업)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방지 및 안전한 사업운영 등을 위해 발표평가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예정이며, 상기 평가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선정 : 주관기관별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선정자(기업) 및 지원 금액을 확정

 

※ K-스타트업을 통해 선정공지(~’20.4.29.) 실시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선정통보일 이전에 진행된 과제는 지원하지 않음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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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의사항]

 

□ ’19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세부과제(‘첨부. 세부과제 지원항목’ 참조)는 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이 확인된 경우 탈락 및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동 사업과 타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세부과제 수행을 위해 타 사업의 사업비와 중복/혼용하여 집행할 수 없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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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신청/시스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하면 된다.

 

[2020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 신청 문의]

 

 

2020년도_1인_창조기업_마케팅_지원사업_공고.hwp

 

 

 이상의 내용은 2020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로, 정확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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