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제진흥원, 영천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북경제진흥원과 영천시에서는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영천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천시내 중소기업 중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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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영천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영천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사업 접수기간은 2020. 2. 10.(사업공고일) 부터 2020. 12. 31.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법인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및 원룸 등을 계약·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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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
※ 사업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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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조건 |
사업 선정일로 부터 2020. 12. 31. 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영천시 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기업 내 기숙사 제외)
○ 1개 업체당 15명 이내 지원가능
○ 신청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로 전입 신고시 지원함
○ 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월세) 체결
○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월세)의 80%이내 지원(1인당 월 30만원 한도)
○ 기숙사 이용근로자는 필히 4대 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함.(2019년 참여기업은 2020년 공고일 이전 소급가능하나, 2020년 사업신규신청시 지원)
※ 공고일 이전부터 제공하고 있는 기숙사도 포함하나 비용은 선정일부터 지원
※ 선정일 = 사업신청 후 전입신고일(단, 전입신고일자가 사업신청 전일 경우 신청일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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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선정 계획 |
■ 선정규모 : 지원근로자 120명 정도
○ 단, 기숙사 지원한도 현황에 따라 선정 규모는 변경 가능
■ 선정방법 : 접수기간 내 신청한 업체 중 서류가 완비된 업체를 선정
○ 서류 검토시 본 사업 목적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업체 대상에서 배제
■ 기타사항
○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변경될 경우 [서식 5] 공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경북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단,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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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0. 2. 10. ~ 12. 31(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서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www.gepa.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는 신청일자 기준 새로 발급.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직인 필
영천시중소기업근로자기숙사임차비지원_모집공고문_경북경제진흥원.pdf
영천시중소기업근로자기숙사임차비지원_참여신청서_경북경제진흥원.hwp
■ 신청방법
① 신청서류를 하나의 문서로 스캔하여 먼저 이메일 제출
② 신청서류 원본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김동균 대리
○ 접수처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경북경제진흥원
○ 전화 : 054-470-8515
○ 팩스 : 054-275-2968
○ 이메일 : kdk13@g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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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후, 지원금 신청방법 |
■ 지원금 신청(월세비용 신청)
○ 임차료(월세 80%) 청구는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 수혜기업 자부담(월세 20%)을 제외한 3개월치 월세비용 신청
[지원금 신청서류(지원업체로 선정된 경우만 해당)]
"영천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470-8515 (팩스 054-275-2968, kdk13@gepa.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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