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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예비창업자 모집

지원사업/창업뉴스 by 유형욱 2020. 2. 8.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예비창업자 모집

 

창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예비창업분들에게 드디어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2020년 1월 31일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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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모집개요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제일 중요한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020. 1. 31.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평균 51백만원(최대 1억원) 지원

○ 전담멘토가 바우처 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센터 내부소속의 PD(Program Director)가 전담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예비창업자는 지정된 PD를 변경할 수 있음

 

○ 창업교육(40시간) 프로그램 지원(예비창업자 수료 필수)

 

■ 모집규모 : 1,100명 내외(최종 선정자 기준)

 

○ 공고일 기준으로 출생일자에 따라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청년 : 만 39세 이하(1980년 2월 1일 이후 출생)인 자

※ 중장년 : 만 40세 이상(1980년 1월 31일 이전 출생)인 자

 

 

 

※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2020. 3. 2.(월) 18:00) 후 신청 주관기관 변경은 불가함.

 

 

 

■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 모집 안내(2020년 3월 공고 예정)

▷ 모집분야 : 4차 산업혁명(375명), 소셜벤처(100명), 여성(100명), 관광(25명)

▷ 모집분야별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주관기관 현황, 주관기관별 모집규모,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은 2020년 3월에 K-startup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인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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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대상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예비창업자 모집에 앞서 신청 제외 대상을 자세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공고일 현재 (2020.1.31)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한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020.3.2)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020.3.2) 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지원받은 자 : 사업에 기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포기자, 중단처분자 포함)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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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0. 2. 3. ~ 3. 2.(월) 18:00 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 창업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필요시, 사업계획서 작성법 k-startup 창업에듀 온라인 강조 참조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사업계획서(양식).hwp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pdf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hwp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시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반환 불가


○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가능하고, 접수마감 (’20.3.2(월), 18:00)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  최종 선정자는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전담멘토(PD) 매칭 등을 수행

 

 

 

 

※ k-startup (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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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기간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경우 협약 후 8개월(~2020. 11. 30) 이내에  사업화 자금(바우처) 평균 51백만원(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 바우처 : 예비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사용권(바우처) 지급 ⇒ 예비창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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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추진일정

 

 

■ 선정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과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등을 서류 및 발표평가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평가 장소 및 일정은 주관 기관별 상이 (신청자 별도 안내)
※ 발표평가시 신청자 본인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팀창업, 특허·지재권 보유자 등의 경우 서류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며, 신청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으로 불인정

 

 

 

■ 평가지표

 

○ 세부평가 지표별 평점이 평가배점의 60%에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정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동일

 

 

■ 최종선정

 

○ 주관기관별 예비창업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예비창업자별 사업화자금 한도를 최종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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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선정.지원제외)(※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 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동시수행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폐업 경험이 있는 자의 경우, 선정평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과거의 사업자와 동종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창업하여야 하며, 동종업종으로 창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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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일정

 

 

 

 

 

 

 

 

 

※ 신종 코로나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거주지, 신청지역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일자에 설명회 참석이 가능합니다.
※ 설명회장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주차 요금이 지원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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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 온라인 신청/시스템 관련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신청 문의(지원 내용, 신청/접수 방법 등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정부주관 창업경진대회 목록

 

 

팀창업 기준

 

 

□ 팀창업 개념 : 창업아이템 개발 등 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2인 이상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이루어진 예비창업팀(※ 사업계획서 양식의 팀창업 신청서에 포함된 인력에 한하여 인정)

 

□ 팀창업 조건 : 선정자는 조정되는 협약금액과 관계없이 협약체결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팀원 1인 이상을 직원으로 채용

 

○ 팀원은 선정자가 창업한 기업에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으로 채용 되어야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팀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팀원의 인건비는 선정자가 부담)

 

○ 선정자와 친족관계(민법 제767조)에 있는 자,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및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의 경우 팀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나, 인건비는 지급 불가
○ 팀원 1인 이상을 6개월간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으로 유지

 

□ 팀원 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제출한 팀원의 축소,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기존 팀원에 준하는 경력의 팀원으로 교체 가능(※ 사유 예시 : 팀원의 이직, 퇴사, 군입대, 출산 등)

 

○ 팀원 변경의 적정성 등은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소 1명 이상의 팀원은 6개월간 유지 필수

 

 

□ 팀창업 점검 : 팀창업으로 가점을 받은 자 (기업)는 팀창업 이행현황, 팀원의 근태현황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수시 확인(※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근로현황, 업무내역 등 확인)

 

○ 점검결과 부적정 현행*이 발견될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협약 중단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 제재조치 예정
※ 부적정 현행 : 팀원의 4대보험 미가입, 업무관련 현황(이메일, 출근기록 등) 확인 불가, 창업아이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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