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구시는 2020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의거)
2020년 상반기 지원규모는 4,500억(시중은행 협력자금)으로 기술개발, 제품생산 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기 대출 상환 혹은 시설자금 용도로는 지원불가)
융자지원계획에 포함된 자금은 ▶창업기업(유망창업, 기술형창업, 일반창업), ▶성장기업지원, ▶수출기업지원, ▶소상공인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명절자금, 긴급경영애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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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각 자금별로 규정하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 지원사항 : 이차보전(지원기간 : 1년)
- 이차보전율(이자지원율) ※ 기업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율
-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은 추가지원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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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
○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은행에서 정함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 15개 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보증서 담보(85%이상) 시, 금리 최대 3.95%이하(이자지원 1년간 상한금리 적용, 상한금리 조정 시 별도 공고)
○ 대출기간 : 1년 거치 취급은행 약정상환
※ 융자절차 : 각 자금별 접수처에서 연중수시 융자추천 신청,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융자취급은행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융자주천
- 유망, 기술형 창업기업자금 : 10억원 이내 (단, 기금 보증한도 내)
- 일반창업기업자금 : 10억원 이내 (단, 연매출액의 1/2내)
- 성장기업지원자금 : 10억원 이내 (단, 연매출액의 1/3내)
- 수출기업지원자금 : 10억원 이내 (단, 연매출액의 1/2내)
- 소상공인지원자금 : 1억원 이내
▶ 단,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 60일, 미 실행 시 자동 실효
- 기한 내 대출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융자추천 유효기한 내 연장 신청서 제출(단,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 가능)
- 융자추천 후 대출 미 실행업체는 대출실행기한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재신청가능
※ 모든 대출은 당해 연도 내에 완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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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용보증서 담보 이용 시
○ 신용보증서 이외 담보 이용 시
○ 융자추천 제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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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접수기관 |
○ 융자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0. 1. 13.(월) ~ 자금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단, 유망창업기업자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형창업기업자금 : 기술보증기금)
○ 유망창업기업자금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6개 영업점
※ 상기 영업점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경북지역 소재 영업점과 거래 중 (예정포함)인 기업은 당해 영업점에 신청/접수 가능
○ 기술형창업기업자금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3개 영업점
※ 상기 영업점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경북지역 소재 영업점(경산지점, , 포항지점)과 거래 중(예정 포함)인 기업은 당해 영업점에 신청/접수 가능
○ 일반창업 지원자금, 성장기업 지원자금, 수출기업 지원자금, 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
-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
※ 사업장 소재지 담당 지점으로 문의 및 접수
※ 달서구·달성군 지역 동별 담당 영업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추천 공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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