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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 2018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8. 4. 1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18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에서는 진흥원이 보유중인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Software)의 중소기업 공동 활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향상을 목적으로 2018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에 대해 관심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대학)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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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 개요

 

■ 총 지원 규모 : 106억원(중소기업벤처부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일반형 공동활용 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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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7년이하)과 일반기업(7년)으로 구분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부도 또는 휴업, 폐업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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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지원금액

 

■ 출연금 지원기준

 

 

■ 바우처 구매 및 환불

○ 구매 및 관리

- 참여기업 선정 후 당해 연도 정부지원금 한도 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매 가능

- 참여기업이 수행하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금으로 구매할 수 없음

- 바우처는 순수 장비이용료만을 지원함(VAT, 지그 등 제작비,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등은 제외됨)

 

○ 바우처 사용기간 및 환불

- 바우처는 구매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90일이 지날 경우 자동소멸됨, 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30일~60일로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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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가능!!!

 

2018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2018. 4. 10 ~ 12. 31일까지 온라인(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관련문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클러스터사업단 053-210-9613 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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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장비이용

 

■ 연구장비 예약

○ 참여기업은 바우처 구매 후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장비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은 연구장비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참여 기업이 신청한 날로부터3일 이내에 이용승인 또는 불가 안내

 

 

■ 연구장비 활용목적

○ 연구개발 : 참여기업은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주관기관의 연구장비를 활용하여야 함

○ 시제품제작

- 시제품은 연구개발 결과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영업활용 또는 생산의 용도로 제작되어서는 안됨

- 연구장비 중 시제품제작 및 제품생산용으로 동시 활용이 가능한 금형가공 설비, 반도체장비 등은 개발대상 제품에 대한 성능/품질/디자인 평가용으로만 지원

 

■ 시험성적서 발급

○ 발급비용 : 시험성적서 발급비용은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처리하여야하고, 최종견적서나 연구장비 이용확인서에 시험성적서 발급비용은 추가되지 않음

 

○ 발급용도 : 순수 연구개발 목적(연구개발 결과 확인, 품질관리, 불량요인 분석 등)으로만 발급하고 납품용, 인증용 등 영업목적의 발급은 제한됨. 단 아래의 인증 범위에 한해서는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

 

 

 

 

[KIRIA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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