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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2018 대구형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고

잡동사니 by 유형욱 2018. 1. 21.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2018 대구형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고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으로 사람, 이웃, 대구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18 대구형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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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개요

 

 

 

■ 공모명 : 2018 대구형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1월(10개월)

■ 접수기간 : 2018. 1. 23(화) ~ 1. 31(수)

■ 신청대상 :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공동체 및 단체(법인)

■ 접수방법 : 방문 / 우편접수 / 이메일(dgmaeul@gmail.com) 접수

※ 이메일 접수 시 제목: "모임(단체)명-사업명(제출일)"

 

■ 공모일정

 

 

 

※ 사업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에 공고 후 사업신청 기간까지 전화(053-721-7571) 또는 방문을 통한 대면 컨설팅지원 실시

 

■ 사업범위 : 대구광역시

 

※ "해보자" 사업은 2015~2017년 만나자, 해보자 참여 주민모임(단체)만 지원할 수 있음

※ 2015~2017년 "만나자" 사업체 참여한 주민 모임은 "만나자"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만나자/해보자" 사업은 특정 마을공동체에 대해 3년차까지만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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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및 마을공동체 사전 교육

 

■ 사업설명회 및 마을공동체 사전교육

○ 일시

- 2018. 1. 17.(수) 오후 2시~4시, 오후 7시~9시

- 2018. 1. 24.(수) 오후 2시~4시, 오후 7시~9시

○ 신청 : 전화신청 및 온라인 http://bit_ly/2018사전설명회

○ 장소 :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센터 너른마당

○ 내용

- 2018 대구형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이해

- 공모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대상 :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대구시민 누구나

 

※ 동일한 내용의 교육과 설명회가 4번 이루어짐, 참석 가능한 시간을 택해 1회만 참석하면 됨, 각 회차별 선착순 50명

※ 사업설명회 및 마을공동체 사전 교육에 참석하면 선정 심사 시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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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및 사업비

 

 

■ 지원제외 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기존 또는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

○ 단순 취미, 동호회 활동, 일회성 사업

○ 영리 목적 단체, 학교, 기업, 학원(교습소) 등이 주관하는 사업이나 법인, 단체의 행사에 부대행사로 시행하는 사업

 

■ 지원항목(사업예산 평상 기준표 참고)

○ 지원가능 : 홍보물제작, 식대 및 교통비, 강사료, 다과비, 재료비 등

○ 지원불가 :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공동체 내부 강사료 및 물품 구입, 임대료 및 공과금, 용역성 경비, 기타 자산성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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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및 사업절차

 

 

■ 공고기간 : 2018. 1. 2.(화) ~ 1. 31.(수)

■ 접수기간 : 2018. 1. 23.(화) ~ 1. 31.(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053-721-757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1.31. 18:00 까지 도착분 및 당일 소인에 한함)

○ 이메일 접수 : dgmaegul@gmail.com

 

※ 이메일 접수는 스캔 파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추후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에 "모임(단체)명-사업명(제출일) 로 표기

※ 주고 : (42630)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로 37 혜성빌딩 4층

 

 

■ 세부사업절차

 

 

※ 만나자/해보자 사업은 선정 이후 마을센터와 함께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며 세부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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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제출서류

 

① 대구형 행복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 1부

② 주민모임(단체, 법인) 소개서 1부

③ 참여주민 서명부 1부

④ 사업계획서 1부

⑤ 단체등록확인증(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 "해보자" 사업의 경우만, "만나자" 사업은 단체등록확인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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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시준 및 결과발표

 

■ 대면심사 : 질의응답을 통한 대면심사 3~5분 진행

■ 심사 및 선정

○ 전문위원심사(100%)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결과발표 : 2018. 2. 12.(월) 17:00

○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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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①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필요시 응모단체(또는 모임)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②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③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④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와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공모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신청 서류는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daegumaeul.org 에서 다운로드 및 전화(053-721-7571)문의하면 된다.

 

 

사업예산 평성 기준표

 

 

※ 모든 거래는 단체 내부자 및 내부 사업자 지급 불가(물품 구입 및 재료구입, 강사료 등)

※ 위반 시 환수조치 대상

※ 모든 사업에서 식비는 활동비, 사업비 과목 모두 포함하여 보조금의 20% 이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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