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체육진흥공단] 2018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잡동사니 by 유형욱 2017. 12. 18.

[국민체육진흥공단] 2018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소외계층에게 거전한 여가 및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와 통합으로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최 : 문화체육광광부 / 주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저소득층 유,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과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즉, 국민 기초 생활 수급 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전국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모든 스포츠(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본 사업이 출발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암 발병률이 더 높은 반면 생존율은 더 낮다"는 연구결과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해 공공시설 24시간 개방과 스포츠 카드 제도도입 제안 및 2007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가 각종 질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개발 발표등에 기인하여 2009년 체육바우처 사업이 실시 된 것이 지금의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2018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이용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018년도 신청기간은

2017.12. 18(월) ~ 12. 29(금)

까지 입니다.

 

전국 동시 신청기간이며 이후 추가 신청은 시/군/구 별도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유소년 및 청소년으로 만 5세 ~ 18세까지로 2000. 1. 1 ~ 2013. 12. 31에 출생했으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장애인, 자활근로대상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및 법정 한부모 가구 ▶ 범죄 피해가정(학교, 가정, 성폭력 등) 등 입니다. (단,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다음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가능)

 

지원금액은 스포츠강좌 월 최대 8만원이 지원(카드에 강좌한도로 부여됨)되며, 연간 6개월 이상 지원됩니다. 단, 처음 스포츠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스포츠이용권 카드 발급기간을 고려해 신청일 익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기간은 해당 시/군/구에거 결정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서면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http://www.svoucher.or.kr)에서 가능하며 서면신청은 거주지역 시/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에 대한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문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 / 1299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하면 됩니다.

 

[출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