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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스마트드론기술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4개 공간)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12. 5.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스마트드론기술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4개 공간)

 

스마트드론기술센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마트드론(Smart drone) 개발기업과 연구기업 등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력 강화를 위해 분석/개발 장비실과 실내외 비행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신속한 연구성과 도출과 제품화를 통해 국내 드론 산업을 선도할 우수한 기업을 모집(입주기업)하고 있다.

 

참고) 드론(Drone) : 무선전파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비행기, 군사용으로 시작해서 농업, 방송, 취미 등 다방면으로 확대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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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개요

 

■ 시설명 : 스마트드론기술센터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별관 202동, 204동

■ 입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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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특성

 

■ 타지역 접근성 우수

○ 북대구IC에서 차량으로 5분 이내, 동대구역에서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위치

 

■ 산학연기관 집적성

○ 인접 5km 이내에 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학,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크리에이티브팩토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구3공단, 엑스코 등 산학연 기관이 위치

 

■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의 기보유 장비를 활용한 연계지원 가능

○ 설계/해석 툴, 3D프린터, 광학현미경, 레이저 장비 등 연계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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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상

 

■ 스마트드론을 활용한 연구개발 아이템과 비전을 겸비하고 1년 이내에 개발 성과도출이 가능한 기업

■ 기타 안전/편의 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 기술기반 구축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모집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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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간 및 입주비용

 

■ 이용기간 : 입주일로부터 ~ 2018. 12. 31.

■ 위 이용기간 만료 이후 1년 단위로 평가 후 연장 가능(입주 기간이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평가 면제)

■ 임대료 무상 - 가구, 파티션 개별구입, 인터넷 개별설치, 관리비 추가 납부 必

■ 관리비 : 월 1㎡ 당 4,000원(예정)

※ 전기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비, 정수기 임대료 등 포함(정액제), (인터넷요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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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접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발표시간은 개별 통보

 

■ 신청기간 : ~ 2017. 12. 22(금요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원본 필, 이메일불가)

■ 접수처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대구시청 별관) 202동 3층 스마트드론기술센터

■ 문의처 : 053-715-5006

■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본에 대해서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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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정기준

○ 안전/편의 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 기술기반 구축사업과 기술연계성이 우수하고 향후 드론 플랫폼 개발/신기술 지원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우선지원

 

○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 후보를 선정하되, 종합평점 7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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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설

 

○ 분석장비실, 개발장비실, 실내테스트베드, OpenLab, 샤워실, 회의실, 공동제작실 등 지원(※ 보유장비 : 스펙트럼분석기, 전력분석기, 소형정밀모터시험장비, 정전기시험기, 배터리테스터기, 하드웨어설계/해석 소프트웨어, 휴대용스펙트럼 분석기, 오실로스코프, 고출력전원공급기 등)

 

○ 자체 개설 교육을 통해 체험/실습 지원

○ 연구개발, 기획지원, 시장개척 지원 등 분야별 멘토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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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신청 전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 후 신청서 제출 바람

② 신청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인될 경우 선정된 이후라도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③ 접수된 신청서 및 기업소개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선정기업 입주인원의 입주 공간 이용률이 매달 75%미만일 경우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4주 기준 15일 이상 이용해야 함)

⑤ 입주신청서 및 기업소개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⑥ 입주자는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입주호실로 변경해야 함

⑦ 공고내용 중 스마트드론기술센터장의 결정에 따라 별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

⑧ 입주 선정 후 2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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