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문예술법인1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 공고 ♠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 공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1 지정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연 또는 전시 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입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 2017.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