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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능력개발카드2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방법 근로자능력개발카드발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http://hrd.go.kr (HRD-Net)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한다. 이때,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고 회원가입한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를 스캔해두도록 하자. 만약 스캔할 수 없으면, 팩스로 전송해야 한다. 2. 개인서비스 ->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클릭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음.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을 클릭해서 기본적인 정보확인과 입력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 스캔한 근로계약서를 업로드 해야 함.(업로드 할 수 없으면 팩스 전송) 3. 마지막으로 해당 고용지원센터를 검색해서 입력한다.(자동으로 입력처리 됨) 이상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능력개발카드 신청이 완료되며, 조회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다. 발급이.. 2009. 2. 23.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정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아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훈련의 종류 구 분 설 명 외국어과정 - 외국어(어학)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외국어 훈련과정 - 최소 훈련기간은 2주 40시간 이상 (단, 주말에만 훈련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은 8일 20시간 이상) 인터넷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인터넷 또는 인트라넷)를 이용한 인터넷원격훈련(e-Learning, 온라인 학습훈련) 훈련과정 - 최소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 (일어/중국어/영어) 일반과정 - 위에 소개한 훈련과정을 제외한 노동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 최소 훈련기간.. 200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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