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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소상공인 by 유형욱 2018. 10. 1.

[울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와 울산경제진흥원에서는 온라임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온라인 인지도분석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행을 공고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한 부담완화 및 온라인 인지도분석 컨설팅을 제공하며 선착순으로 150업체(프랜차이즈 및 지원제한 업종 제외)를 모집한다.

 

[사업추진절차]

 

 

 

 

세부지원사항으로는 온라인 마케팅 활동(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중개플랫폼)에 소요된 비용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인지도분석 컨설팅등 이다.

 

[온라인마케팅의 종류]

 

울산광역시에 거주지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6월 이후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30만원 이상 지출한 소상공업체는 사업기간(6월 ~ 11월)동안 1회만 신청가능하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

 

매달 1일 부터 15일까지 선착순 마감시 까지이며 신청서 및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ulsanceo@hanmail.net) 또는 팩스(052-700-0321)로 송부하면 된다.

 

※ 이메일 접수시 제목은 "소상공인지원사업-업체명:OOOO"으로 기재요망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담당자 검토 후 접수완료 된 업체를 대상으로 당월 중에 개별문자를 통해 접수확인을 통지하게 된다.

 

[ 유의사항 ]

 

1. 본 공고 게시일 이후 접수 순으로 모집

2. 접수확인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접수완료

○ 선착순 업체 선정을 접수완료 연락을 기준으로 진행

 

3. 지원금 지급방식

○ 온라인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 설문조사까지 제출하여야 지급승인

○ 소상공인 사업자가 온라인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수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최종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4.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임

○ 예산상황에 따라 신청/접수 조기 마감 또는 추가모집 가능

○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울산경제진흥원 창업일자리팀 052-700-7899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bluedolphin.or.kr 또는 http://www.uepa.or.kr 을 참조하면 된다.

 

 

 

[지원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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