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 연계지원(위메프) 참여 소공인을 모집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의 온라인 판로 활성화를 위한 2017년 소공인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 연계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 (홈페이지 공고등록일자 : 2018. 1. 30)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온라인 유통플랫폼(위메프) 입점연계로 소공인 제품의 홍보를 통한 온라인 판로 개척지원
■ 지원대상 : 소공인(2013~2017년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공인)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내용 : 온라인(위메프)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
○ MD 큐레이션
○ 플랫폼 입점 관련 교육
○ 모바일 프로모션(GNB 기획전, 롤링배너, 위메프픽)
○ PC 프로모션(메인기획전, 위메프픽, 빅배너)
○ 딜등록비 면제
○ 상품페이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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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신청자력
○ '13년 ~ '17년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공인*
* 단, 2017년 수혜 소공인은 사업종료 이후부터 신청 가능(중복 제외)
□ 연도별 소공인특화지원사업
□ 신청제외대상
※ 신청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 2018. 3.31(토)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makers@semas.or.kr 로 신청
■ 신청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신청
4 |
심사 및 선정 |
■ 신청서류 검토
○ 사업담당자를 통해 신청 소공인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등 검토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업체는 소공인특화센터에서 서류검토
■ 입점심사
○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점 심사(품평회)하여 모든 심사항목이 "적합"인 경우 최종선정
※ 입점심사를 위해 심사용 제품을 제출하여야 하며(신청서류 검토 후 개별 안내), 심사종료 후 제출한 제품은 반환
■ 심사항목 : 상품성, 경쟁력, 입점적합성
■ 추진절차(안)
5 |
유의사항 |
① 신청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②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소공인 책임
④ 기본요건 검토결과, 제품 제출 등은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 착오로 인한 자료 등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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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신청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9, 7903, 7911
■ 참고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 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
※ |
위메프 |
※ 소공인특별관(가칭) 형식으로 별도의 카테고리 구성 및 배너 구성
※ |
소공인특화센터 관할지역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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