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7년 스타가게 발굴육성사업 선정계획 공고

지원사업/소상공인 by 유형욱 2017. 7. 13.

2017년  스타가게 발굴육성사업 선정계획 공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아이디어가 우수하고 관광효과가 뛰어난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우수한 가게를 스타가게로 선정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17년 스타가게 발굴육성사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1

선정계획 

 

 

■ 선정방향 : 창의적 아이디어와 관광연계 효과가 뛰어난 우수가게를 스타가게로 우선 선정

■ 선정규모 : 10개소 정도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2년 이상 다음과 같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 가게 : 기술, 메뉴, 서비스, 브랜드 개발 등의 경영혁신이 탁월하고 성실한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가게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업력 2년 이상인 자

 

■ 신청제외

○ 기업형 소매장(체인점포), 주류 판매업소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및 법규위반 사업자 등

○ 휴업, 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건평 300㎡를 초과하는 식당업(모법업소는 예외)

○ 이미용실, 중개업, 골프장, 무도장 등 일부업종 제외

 


■ 철회사유

○ 식품위생법 등 점포 운영관련 법령, 조례 등 위반의 경우

○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 스타가게 이미지 훼손 및 위상과 품격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외업종 세부내용

 

 

■ 스타가게 선정절차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개소, 100백만원(1개소 당 10백만원 정도)

■ 지원방법 : 스타가게로 선정된 가게에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 사업신청에 의거 지원

■ 세부 지원 내용

○ 맞춤형 지원

- 상품배열 진열대, 점포내부 인테리어 등

- On-line 마케팅 등 홈페이지 구축

- 기타 점포환경 개선에 필요 사업

- 점포지도, 컨설팅, 브랜드 디자인 등

- 동종 우수점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지원

- 지역 관광업계와 연계, 관광객 알선 등

 

○ 공통지원(※ 맞춤형 지원과 별개로 지원)

- 스타가게 상징 부착물 제작

- 언론/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3

신청접수

 

■ 기간 : 2017. 7. 24(월) ~ 8. 4(금) 토,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대구광역시 각 구군 경제부서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 (41167) 대구 동구 아양로 208-1 J.M 빌팅 3층(053-951-6650)

 

■ 신청방법 : 우편접수 or 방문접수

○ 신청서는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 고시공고,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http://www.dtms.or.kr → 사업공고

 

■ 신청시 구비서류

○ 스타가게 발굴, 육성사업 신청서 원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 및 서약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년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4

선정자발표(예정)

 

■ 선정자 발표 : 2017. 09 월 초

■ 인증서 교부 : 2017. 09 월 중

 

5

유의사항 및 문의 및 상담

 

■ 유의사항

 

 


 

■ 문의 및 상담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위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