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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 -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사업 시행공고-기업지원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3. 8.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 -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사업 시행공고 - 기업지원

 

(재)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에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통한 청년, 여성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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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명 :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 3. ~ 2017. 12(10개월)

■ 사업내용

○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용되는 일부 비용(월세)을 지원

 

■ 지원규모 : 120명 정도

■ 지원기간 : 1년(약정체결일로부터 1년)

■ 지원대상 : 대구성서산업단지 및 달성산업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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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기숙사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단, 기숙사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예시) 1개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3명의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9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숙사 월 임차료 일부(20%이상),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단, 관리비는 이용근로자에게 일부(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기업 당 근로자 10명 이내 지원(단, 기숙사 이용근로자의 20%는 신규채용자*)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 제외

* 신규채용자 : 지원기업 선정(발표일)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

예시) 기숙사 이용근로자 1~5명인 경우 : 신규채용자 1명이상 포함

        기숙사 이용근로자 6~10명인 경우 : 신규채용자 2명이상 포함

 

■ 지원조건

○ 기숙사 계약은 사업주명의(기업명의)로 하되, 기숙사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계약에 한함(※선정전 기존 제공하고 있던 기숙사는 지원불가)

○ 임대차계약, 공실 발생, 이용 근로자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이 변경시에는 반드시 사업수행기간(대구테크노파크)에 사전 문의 후 절자 진행

○ 선정 후 기업 자체 '기숙사 운여수칙'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기숙사 운영수칙(양식)은 약정체결 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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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임대차 계약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청구 시 임차료 지급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

 

▶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기숙사 현장점검 및 관련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공실 발생 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단,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 비용 전액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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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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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17. 3. 8(수) ~ 3. 22(수)

■ 신청방법

○ 대구TP 홈페이지 http://www.ttp.org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3곳 중 택 1

○ (재)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일자리창출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10층 , 053-757-3783

 

○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 (갈산동), 053-581-4744

 

○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3길 7-9, 기업은행 2층, 053-757-3783

 

■ 제출서류

① [서식1]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② [서식2] 확약서 1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④ 2015년 결산재무제표 및 2016(추정)재무제표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⑧ 우대사항 관련 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⑨ [자율양식] 신청기업 소개서 1부 등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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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제출 서류 검토 및 평가

○ 평가결과는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우대사항

○ 대구광역시 고용친화대표기업(2016년 대구시 지정 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 대구시 청년고용 우수기업, 대구시 고용증진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가기업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참가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 제외

○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 기숙사가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예: 기업, 기업대표, 임원, 회사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 기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던 기숙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한 경우

○ 휴업/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

 

■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하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배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재)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일자리창출팀(053-757-3783 / one213@ttp.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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