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2017년 벤처창업활성화지원사업 공모전 참가자(팀) 모집 공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에서는 광주광역시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 및 예비창업자/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창업활성화지원사업 공모전 에 참여할 참가자(팀)을 모집공고를 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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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창조경제 실현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 광주광역시 지역 기반으로 한 벤처 기술/서비스 발굴 및 육성
▶ 혁신적인 벤처기술 및 서비스의 자동차 산업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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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 2017. 2. 8(수) ~ 3. 5(일) 24:00 까지
○ 접수방법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팝업창 참고)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http://www.creativekorea.or.kr → 공모전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창업활성화지원사업 공모전)
- 제출서류 일체를 전자파일(한글, PDF)로 첨부하여 제출
○ 문의 : 062-974-9360, 062-974-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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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창업의지가 있는 일반인 또는 법인으로 다음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광주지역 거주자 우대(공고일 기준)
①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
- 참신한 아이디어 보유한 개인 or 법인(사업공고일 기준 7년 이내)
※ 선정 후 개인(사업자) 반드시 법인전환 필요(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4월 4일까지 제출)
② 기술창업 지원사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한 벤처기업(사업공고일 기준 7년 이내)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일 경우, 기술창업 지원사업 선정 후 반드시 법인전화 필요(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 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4월 4일까지 제출)
③ 창업자(팀)는 사업 당 1건의 아이템으로 참여 제한
④ 지원사업 선정 후 반드시 1명 이상 정직원 보육공간 상주가능한 팀
○ 신청제외 대상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관련 법령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참가 지원 불가
-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기관과의 협약 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동일 아이템으로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자 또는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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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 모집부분은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과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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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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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정 |
○ 심사진행일정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창업자(팀) 심사방법
- 심사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사전교육, 결선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주최 및 총괄운영기관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서류심사 : 선정평가위원회는 사업아이디어의 창의성/사업준비성/아이템의 우수성 등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
- 사전교육 : 서면심사 통과팀에 대해 발표심사 준비를 위한 사전 멘토링 진행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창업자(팀)는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사전교육 이수에 대한 기준은 총괄운영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창업자(팀)에 대한 교육평가 결과를 창업자(팀) 선정 및 평가에 반영
- 발표심사 : 선정평가위원회는 사전교육 이수 창업자(팀)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실시
○ 심사 시 우선 고려사항
- 차량 적용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 및 기술/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사업
- 우대분야
▶ 모빌리티서비스(예, 카세어링, 카풀서비스, 셔틀서비스, 최적 운송수단 추천, 교통약자 이동성 지원, 바이크 세어링, 1인승 운송수단 등
▶ 수소연관사업
▶ 차량관련 S/W 및 편의 장치 등
○ 사업성격에 맞게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된 사업
-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임을 고려하여 창업팀 대표 및 팀원의 경쟁력, 아이디어 창의성 및 구현 가능성 중심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 기술창업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화 보육 대상 선발이 목적이므로 보유 기술을 통한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계획 중심 사업계획서 작성
○ 심사항목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
[기술창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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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벤처창업활성화지원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③ 사업화 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 창업지역 및 장소, 추진일정 등), 기업가로서 자질, 비즈니스 모델로서 혁신성,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
- 신청 사업비는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을 작성
④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법인 및 사업자증빙 서류 등)
- 사업 신청 후, 추가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최 및 총괄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
※ 상기 창업자(팀) 신청관련 원본 서류 일체는 주최 및 총괄운영기관에서 서류접수일로 부터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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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하거나 창업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이후 기간 포함)
②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
③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④ 지원 내용 및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⑤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총괄운영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⑥ 필요 시 창업자(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⑦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⑧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주최 및 총괄운영기관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017년 광주광역시 지역 창업 발굴/육성을 위한 벤처창업활성화지원사업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062-974-93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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