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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융합기술지원센터/3DC] 『2017년 인프라 연계 기술사업화』 지원대상 기업 모집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1. 16.

[3D융합기술지원센터/3DC] 『2017년 인프라 연계 기술사업화』 지원대상 기업 모집 공고

 

3D융합기술지원센터에서는 구축한 유/무형 인프라와 연계하여 3D융합제품의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17년 인프라 연계 기술사업화』의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2017년 인프라 연계 기술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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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 추진목적

○ 3D융합기술지원센터가 보유한 유/무형 인프라와 연계하여 3D융합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서 3D융합제품의 생산성 향상과 시장경쟁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550,000천원(당해년도 예산)

※ 지원 과제(기업)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별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내용 : 3D융합제품 사업화 자금 일부 지원

▶ 3D융합기술을 활용한 3D융합제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3D융합제품의 원활한 신시장개척 또는 기존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 역량 향상 지원

 

☞ '3D융합기술을 활용한 3D융합제품'은 3D기술을 적용하여 전통적 영상산업(방송, 영화 등) 이외에 他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제품을 의미

예) 3D영상기술을 활용한 자동차용 무안경 Around View Monitor

 

☞  '3D융합기술을 활용한 제품경쟁력 강화'는 다양한 3D 기술/솔루션을 활용하여 시간/비용절감, 고부가가치화 등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

예) 3D프린팅/모바일 3D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블루투스 이어셋

* 활용기술 : 3D디스플레이(HMD, HUD, 홀로그램 등), 3D프린터/스캐너, 3D비전, AR/VR/MR, 3D모델링, 3D설계툴, 3D PLM 기술 등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지원대상 선정 후 조정될 수 있음)

 

※ 본 『2017년 인프라 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3D융합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일부로 시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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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계획

 

■ 지원내역

○ 지원분야 및 내용 : 제품제작, 산업재산권획득, 마케팅 등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0,000천원(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

* 지원금 외에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을 자체부담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산정 제외

* 설립 후 2년 미경과 중소기업은 최대 30,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방법 : 기업별로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분야와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조정하여 신청하되, '개발/제작'과 '기술자문' 분야는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 후불 정산 지원되며 성공 판정 기업에 정산 후 지원금 입금됨

 

■ 지원신청 자격

○ 지원대상

▶ 3D융합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법인사업자에 한함(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우대기업

▶ 3D융합기술지원센터 입주(예정)기업은 최고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가점부여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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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 접수기간 : 2017. 1. 26 ~ 2. 9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 할 것)

 

■ 제출서류

 

 

2017년 인프라 연계 기술사업화지원 대상 기업 모집 공고.pdf

 

3D융합기술지원센터의 『2017년 인프라 연계 기술사업화 지원대상 기업 모집 공고에 대한 문의는 053-219-0702, erased@knu.ac.kr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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