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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대전TP] 사업화종합지원사업(시장진출로드맵구축, 해외규격인증수출개척) 추가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4. 17.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 사업화종합지원사업(시장진출로드맵구축, 해외규격인증수출개척) 추가 공고

 

대전광역시(재)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신성장 선도기업 3-UP지원사업』 "사업화종합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글로벌산업육성거점기관의 리더, 대전테크노파크

 

1. 사업목적

유망기업의 신제품 출시 및 제품리뉴얼 등 다양한 제품라인 구축과 해외수출을 위한 제품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사업화 기반마련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유도

 

2. 사업기간 및 지원분야

○ 사업기간 : 협약체결 후 5개월 내외

○ 지원분야 : 나노/바이오융합산업, IT융합산업, 국방/영상산업 관련 기업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시장진출로드맵구축사업 

사업화전략수립, 시장조사비 등 기타 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16백만원 내외(4과제 내외)

해외규격인증수출개척사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10백만원 내외(3과제 내외)

※ 민간부담금(현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20%)

※ 각 세부사업별 지원비는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4. 성공부담금 환수

○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 기업은 지원금(정산금)의 10% 납부

○ 최종평가 후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1회 일시납 또는 2회 균등분할)납부

    (단,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 시 총 납부금액의 20% 감면)

○ 분할 납부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전광역시 소재의 나노/바이오융합산업, IT융합산업, 국방산업, 영상산업과 관련된 기업으로 사업기간 내 제품화 및 인증이 완료 가능한 과제

- 관외 소재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기간 내 대전으로 본사나 사업장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첨부할 것(단, 선정 후 미 이전 시 사업비 전액 환수)

 

○ 지원자격의 제한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요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대전TP 중점추진전략

 

6. 선정방법

○ 세부사업별 선정절차

 

 세부사업명

선정절차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 

시장진출로드맵구축사업 

○ 

필요시 수행 

○ 

해외규격인증수출개척사업

 

○ 평가내용

- 1차 평가(서류평가) : 신청자격 여부 및 적격성 검토 등

- 2차 평가(현장평가) : 현장보유시설, 기술개발수준, 제품사업화능력 등

- 3차 평가(발표평가) :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 종합평가

※ 3차 평가(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 발표원칙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교부기간 : 2016. 5. 2(월) 까지

- 신청서 양식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djtp.or.kr)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http://pims.djtp.or.kr)에서 download 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4. 28(목) ~ 5. 2(월), 3일간

- 접수방법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http://pims.djtp.or.kr)에서 전산접수 후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접수

 

 

 접수단계

접수방법 

 1차 온라인접수

- 접수기간 내 (재)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전산접수

- 절차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접속 → 기업회원가입(대표자명의) → 개인회원가입(총괄책임자명의) → 일반회원으로 로그인 → 온라인접수(과제접수) → 과제신청 → 해당내용입력 →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완료 → 신청완료 → 온라인 접수증 출력

※ 전산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5.2, 월) 18시 내에 전산접수시스템 자동마감으로 반드시 온라인 접수증 출력까지 확인

 2차 방문접수

- 전산접수 후 온라인 접수증과 제출서류를 접수마감 익일(2016. 5. 3(화)) 17:00 까지 방문제출

 

 

『대전광역시 신성장 선도기업 3-UP지원사업』"사업화종합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재)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042-930-2932/2933, osy@djtp.or.kr, http://www.djtp.or.kr) 로 하면 된다.

 

 

대전테크노파크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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