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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발급]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발급(신청)절차

지원사업/소상공인 by 유형욱 2016. 4. 8.

[사업자등록증발급]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발급(신청)절차

 

대한민국에서 영리목적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후 발급되는 문서 → 사업자등록증)

 



참고) 비영리단체의 경우 →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이란 세무서에서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의 의무가 없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납세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증서

 

■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 언제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어디로 :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를 필히 지참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필수지참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사항 또는 자격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할 것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 (참조 :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는 경우)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표시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 외국인 등의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는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유무의 차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사업자는 연간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1.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게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에 연간매출액의 예상액과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1년간의 공급대가 4,800만원 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제조업 등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기준(국세청 고시 제2004-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3.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다.

5. 사업장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시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다



■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

OOO-OO-OOOOO

○ 일련번호코드(3자리) : 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


○ 개인법인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코드

-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 부터 79 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구분없이 90 부터 99 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89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0

나. 법인성격코드 : 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

-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88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3

-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 영리법인의 지점 : 85


○ 일련번호코드(4자리)

- 과세사업자(일반과세사,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가능한 번호를 0001 ~ 9999로 부여


○ 검증번호(1자리)

-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



■ 세무서 방문시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사업자등록 신청/정정/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정정/발급을 손으로 터치하면서 시작합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신청]


신규 사업자 등록신청 뿐만아니라, 변경, 휴업/폐업신고 등의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 신청 터치


[사업자 종류 선택]


개인사업자 터치!!!


[신청서 작성 or  제출]


신청서 작성 콕 !!!


[신청서 작성 내용 설명]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8개 항목을 입력합니다.


[1단계 :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1단계 :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단계 : 사업자 휴대전화번호 입력]

[2단계 : 사업자 휴대전화번호 입력]


사업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본인 / 대리인 확인]


직접방문하셨으며 "예, 본인신청" 을 선택하고

진행하면 된다


[3단계 : 사업장 전화번호 입력]

[3단계 : 사업장 전화번호 입력]


전화가 없으면 "번호없음"을 누르면 된다


[4단계 : 사업장면적입력]

[4단계 : 사업장면적입력]


임대의 경우 가지고 간 임대차계약서를 참조해서 사업장 면적을 입력한다


[5단계 : 개업일 입력]

[5단계 : 개업일 입력]


달력을 이용해서 개업일을 입력한다.


[사업장 소유 여부확인]

[사업장 소유 여부확인]


임대인지 본인소유사업장인지 확인~

빌렸으면 "예, 임대 사업장" 터치 !


[6단계 :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6단계 :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7단계 : 임대차 기간 입력]

[8단계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입력]


ㅠㅠ 7,8 단계는 사진을 못찍었어요 ㅠㅠ

임대차 계약서 있는 기간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적는 부분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전체 입력한 사항을 보여줍니다.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하기"를 이용해서 수정하시면 되며,

수정사항이 없으면


"확인/번호표발급"을 누르시면 

번호표가 나오고, 잠시뒤에 띵똥이라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시면

업태, 종목 등을 담당자분에게 말씀 주시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절차는 완료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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