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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8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테스트 환경지원 계획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8. 12. 1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8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테스트 환경지원 계획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정보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테스트 환경을 지원하는 "2018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테스트 환경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본 사업은 고가의 인프라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도입 여력이 없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혁신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을 활용하여 솔루션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으로 10개과제 내외(시범과제 진행)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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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한도

 

 

 

■ 창업기업이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와 같은 IT 자원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IaaS, PaaS) 방식으로 인프라를 지원한다

○ 지원과제 확정 후 클라우드 인프라 규모 산정제공

- 예) 2Core X 4GB Memory 1 set, 개발환경 OS : Cent OS, 이용기간 1년

 

○ 솔루션 개발부터 테스트까지 인프라를 지원하고, 상용화 단계부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

 

신청자격 :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창업일 2015.12.17. ~ 2018.12.16)

■ 지원조건 : 지원기간 최대 1년 이내(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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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8. 12. 17. ~ 12. 21(지원목표 완료시까지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과제 접수(http://it.smplatform.go.kr)

 

 

 

■ 제출서류(온라인 접수 시 첨부)

 

 

※ 관련양식은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it.smplatform.go.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과제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요건검토를 실시하며, 요건 검토가 통과된 과제 중에서 신청접수순으로 10개 과제 지원

 

■ 지원과제 선정절차

 

 

※ 일부 추진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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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휴업 또는 폐업중인 중소기업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대표자 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부적격 사항이 있을 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 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서비스 제약조건

○ 제공된 인프라에서 목적이외의 다른 서비스 발견 시 즉시 퇴출

○ 개발환경에서 운영서비스 제공시(domain 서비스 등)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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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확인

 

■ 사업안내

 

 

■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 기타

○ CentOS가 설치된 가상화서버만 제공하며, 개발을 위한 기타 솔루션 및 프로그램 설치는 중소기업이 직접 설치하여야 함

○ 지원사항 : 개발 테스트를 위한 공인 IP 1개, 방화벽 Port 오픈지원

○ 지원신청서 이외에 인프라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자료제출 가능

○ 지원과제를 통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소기업에게 있음

○ 중소기업은 인프라의 다운, 해킹으로 인해 전담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은 지원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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