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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 생산현장디지털화) 수정공고(2차)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8. 12. 8.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 생산현장디지털화) 수정공고(2차)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별 지원 계획공고에 자격조건을 수정하여 공고하였다.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2018년 사업기가내 상기 사업에 대해 중복 선정 불가함

 

1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사업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 가능)

 

■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8년 6월 1일 부터 예산(600개사 내외)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http://bms.smart-factory.jkr)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수요-공급기업) → 로그인 후 "온라인 사업신청" 화면 → 온라인 신청(일반탭, 공급기업탭, 예산탭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양식 등은 대구테크노파http://www.ttp.org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융합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지원절차

 

 

※ 전담기관 : 스마트공장추진단

 

 

■ 선정기준

○ 현장실사 :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및 적합/부적합 판단(단,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항목에 한하여 1회 보완조치 기회 부여)

 

 

○ 종합평가 : 현장실사, 원가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종합평가

- 현장실사 평가 및 원가감리 결과 적격 여부 확인 후 기술위원회 평점을 산정해 지원대상 선정(단, 수시접수이므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전문감리기관을 통해 원가감리가 별도 진행되며, 부적격시 1회 보완 조치 기회 부여(단, 후순위 배정)

 

 

 

■ 가점 내용 : 항목 당 3점, 중복적용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제외대상]

 

 

 

 

2

생산현장디지털화

 

■ 사업개요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 수준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등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활용기능의 추가 도입

- IoT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KIOSK, 센서, 컨트롤러(제어기), 자동화 장비 등)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제품개발, 수주관리, 자원조달관리, 생산지시 및 생산관리, 물류관리, 재고관리, 고객(공급사슬)관리, 에너지/안전관리, 빅데이터(클라우드) 관리 등

** 시스템 예시 : SC, WMS, 제조ERP, PLM, MES, APS, EDI형 시스템 원산지연계 모듈 등

 

■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지원조건

○ 최대 1억원, 총사어비에 따라 매칭비율 차등 지원(총 사업비 기준 1억원 이내 50% 매칭,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매칭)

 

 

[매칭비율예시]

 

■ 지원절차

 

[전담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8년 6월 1일 부터 예산(200개사 내외)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 선정기준

○ 현장실사 : 스마트공장 고도화지원 적합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가격제안서에 대한 보완

○ 심사평가 : 보완된 사업계획서/가격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평점을 산정해 지원대상 산정(단,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부적격 사항이 있을 시 심사절차에서 배제)

 

 

3

문의 및 연락처

 

상기 사업에 대한 문의는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053-602-1859, 18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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