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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2018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8월 입주자 모집공고

지원사업/창업뉴스 by 유형욱 2018. 8. 11.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2018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8월 입주자 모집공고

 

1인 창조깅버이란 창의설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으로 관련 법률(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심 기업을 말한다.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센터에 입주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1인 창업자 및 창업예정자를 모집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는 거주지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기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센터로 이전하여야 한다.

 

[지원제외대상]

 

 

모집분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1인 창조기업 유망산업분야, 수출 관련 1인 창조 및 창업예정자(예비창업자) 우대

 

[문화콘텐츠산업의 범위]

 

 

4개사 내외 범위에서 입주기업을 선정하며, 선정은 ▶1차 모집분야 적격 여부검토, 2차 서류 및 PT심사 등 입주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선정된 기업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경영 및 연장심사 평가에 의해 연장 12개월 까지 가능하며 입주일은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는 없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회의실, 강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공동이용 공간제공

② 사무집기(책상, 의자, 캐비닛 등) 및 사무기기(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무상제공

③ 정부지원사업 정보, 네트워킹, 창업교육, 경영/세무/마케팅 등 전문가 자문지원

④ 홍보, 마케팅/판로, 지식재산권 등 사업화 지원

⑤ 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 연계 지원

 

[제출서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2018. 8. 23(금) 18:00 까지 제출서류를 작성 또는 준비하여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ggbells@gcube.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gbbiz.or.kr

 

접수처 :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6(동부동 123-1)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608호

 

 

[가점 해당 시 제출 증빙서류 목록]

 

사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만39세 미만 청년(예비)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예비) 1인 창조기업,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만 최대 3점까지 인정.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관련문의는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054-840-7061~2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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