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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8년도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국비) 시행 공고(대구테크노파크)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8. 8. 2.

대구시, 2018년도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국비) 시행 공고(대구테크노파크)

 

 

 

대구광역시에서는 타 지역과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우수인재의 유출방지하기 위해 2018년도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18년도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은 크게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및 역외 유출방지(우수인력에게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임금격차 완화와 이를 통한 우수 인력 역외유출 방지)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혁식현 중소·중견기업에 혁신전문인력(연구개발, 경영혁신)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성과 제고와 기업성장 지원)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총 사업기간은 2018. 7. 1. ~ 2020. 6. 30. 까지 24개월이며 당해년도 사업기간은 2018. 12. 31. 까지 6개월 이다.

 

경영혁신과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사업장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개별 단위사업장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장 소유 시 지원

 

전체 지원규모는 전문인력 50명 정도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는 증감이 가능하다.

 

 

 

주요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개시일로부터 2년간, 1인당 연간 1,920만원지원

※ 1년간 지원 후 중간심사를 거쳐 추가 1년 지원

,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기간 종료 또는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사업장 기준 최대 3명 한도 내 상시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30% 지원

 

[지원절차]

 

예비참여기업 선정방법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비참여기업을 선정하며 모든 기준이 동일할 경우 신청서 제출 순에 따름

 

[예비 참여기업선정 우선순위 및 적용기준]

 

 자격요건

 

○ 신청기업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장이 대구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사업주, 일용직, 지원대상자 제외)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공고 마감일까지 부설연구소 인증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보유 기업

▷ 지원제외사항

 

 

○ 지원인력(전문인력) 자격요건

▷ 연령 : 2018. 7. 1.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거주지 : 지원기간 중 대구광역시 내 주민등록 계속 유지

- 대구 외 거주지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내 대구로 주소 이전(주민등록)

▷ 연봉 : 계약연봉 기준 3,000만원 이상

- 계약연봉에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불포함

▷ 채용 : 2018. 7. 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고, 분야별 세부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지원제외 사항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8. 9.(목) ~ 8. 16.(목) 18:00 까지(※우편접수으이 경우 접수마감일시 이전 도착분에 한 함)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

○ 접수처 : 대구테크노파크 일자리창출팀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담당자

- 주소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10층

- 온라인 : 사업참여 신청 페이지 http://biz.ttp.org

 

 

○ 신청서류

 

[신청서류 목록]

 

 유의사항

 

 

 문의처

 

 

2018년도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국비)에 대한 문의는 대구테크노파크 일자리창출팀 053-757-4182 또는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053-803-67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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