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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기업협약 및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 기업 모집!!!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8. 6. 22.

[대구남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기업협약 및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 기업 모집!!!

 

대구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환경개산사업참여 기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여성래소일하기센터의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기업에서여성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 일자리 및 근로환경개선으로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체에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②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③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우 사업체 초기세팅을 위한 물품 지원 가능-최초 1회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내용 :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환경개선금 지원 →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전요시설 설치 및 물품으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 여성휴게실 : 침대, 사물함 또는 옷장, 탁자, 의자, 쇼파

▶ 여성화장실 : 수납장

▶ 샤워실 : 사물함, 온수기

▶ 임시놀이방 : 탁자, 의자, 유아용침대

작업실용 의자

 

여성친화기업이란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 고용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여성 인력에 대한 적극적 고용조치 실행을 약속한 기업을 의미하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대상 업체대상은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체 또는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이다.

 

※ 우선순위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 연계가 많은 업체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여성이 20%이상 근무하는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업체 특전

○ 환경개선지원금 우선 선발 대상

○ 새일여성인턴 우선지원(월60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여성친화일촌기업협약 및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문의는 053-472-2281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대구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http://www.how-ywca.or.kr 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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