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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휴먼케어기술센터] 휴먼케어콘텐츠개발 사업 2018년 지원과제 모집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8. 1. 31.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휴먼케어기술센터] 휴먼케어콘텐츠개발 사업 2018년 지원과제 모집공고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에서 수행하고 있는 「휴먼케어콘텐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휴먼케어콘텐츠 개발지원 및 사업화 지원 과제를 수행할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경북대학교 휴먼케어기술센터)

 

 

 

 

1

사업목적

 

○ 기분전환, 활력증강, 인지확장, 치유촉진, 치료보조, 재활훈련 등에 활용되는 휴먼케어콘텐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콘텐츠 제품화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도모

 

○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휴먼케어콘텐츠를 발굴/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휴먼케어콘텐츠 시장 선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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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지원대상 : 휴먼케어콘텐츠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제품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기분전환, 활력증강, 인지확장, 치유촉진, 치료보조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해당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지원제외 : 타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중복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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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개발지원 자유과제

○ 지원범위 :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의 주요 지원 분야는 콘텐츠 개발이 중심이며, 콘텐츠의 효율적 보급 및 사용을 위한 일부의 기기 장치와 부가 장치 개발도 지원 가능

- 정보기기(스마트폰, PC, TV 등), 의료 보조기기 등 다양한 장치 및 기기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한함

 

[지원대상 콘텐츠 예시]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과제

○ 지원범위 : 정보기기(스마트폰, PC, TV 등), 의료보조기기 등 다양한 장치/기기 및 건강증진, 능력증강, 예방/치유 보조 효과가 명확한 콘텐츠의 사업화 지원 → 제품화지원, 마케팅지원,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지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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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평가절차

 

 

■ 개발지원 자유과제 평가항목

 

 

■ 사업화지원 과제 평가항목

 

 

5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8. 1. 29(월) ~ 3. 2(금)

■ 접수기간 : 2018. 2. 19(월) ~ 3. 2(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 http://www.gosims.go.kr 내 '공모현황'에서 공모신청

 

 

■ 제출서류

 

 

※ 개발지원 과제의 경우 제출서류는 신청서를 제외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각 1부씩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함

※ 사업화 지원 과제의 경우 지원금 산출 근거(견적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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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수료를 징수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관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와 동일하게 징수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 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아여 나부하는 것이 원칙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 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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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관련 규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은 「ICT기금사업 관리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은 「ICT기금사업 관리 지침」 및 「ICT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준용하여 과제를 관리할 계획이므로 신청기업(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개발지원 과제의 경우 기술료 징수 대상이며 「정보통신·방송 연구 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함

※ 사업화 지원 과제의 경우 기술료 징수 없음

 

○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음

 

■ 신청서 관리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기타

○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한 개 기업(기관)이라도 신청자격에 미달할 경우 접수를 무효로 함

○ 향후 필요시 사업운영지침을 별도 제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로 선정 시 최종결과물에 대해 전담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8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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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자 연락처 : cocomo@ioact.or.kr, 053-242-1000

■ 양식 등 Download

○ 경북대학교 휴먼케어기술센터 http://www.humancare.or.kr

○ e나라도움 사업수행관리 → 공모현황 → 사업신청관리 http://www.gosi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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