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연구단지] 환경벤처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실증실험, 사업화, 해외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환경산업연구단지가 단지 내 환경벤처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을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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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환경벤처센터
■ 임대시설현황
※ 전용면적은 입주기업의 실 사용면적을 의미하며, 임대면적은 휴게실 등 공용면적을 포함 함.
■ 입주기간
○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입주계약은 1년 단위 체결. 단, 입주 1년차 기업은 사업진행도 평가, 입주 2년차 기업은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 입주계약 유지
○ 계약기간 만료 후(3년 이후) 연장 평가를 통해 1년 입주기간 연장 가능
■ 입주공간
○ 임대(계약)면적은 실 사용공간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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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용료(/울) 및 성공부담금 산정 |
※ 건물별 임대료 및 관리비의 세부현황은 붙임 참조
※ 기타 부대시설(대회의실, 강당, 세미나실 등) 사용료는 운영기관 지침에 따라 별도 부과
■ 성공부담금
○ 입주기업은 졸업 시 매출신장률에 따라 총 자본금의 일정비율(1~3%) 또는 일정금액 (50~150만원)을 환경벤처센터에 납부해야 함
※ 입주계약서 및 환경벤처센터 운영지침 제33조(성공부담금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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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
■ 입주대상 :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후3년 이내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환경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에 의한 환경산업분야의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
○ 환경분야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3조)
○ 환경표지(마크) 인증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 환경분야 녹색기술 인증기업(「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및 기업
■ 입주자 선정 : 환경벤처센터에서 입주신청서 서류검토 후, '입주기업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선정평가 기준
- 창업자 및 인력/재무현황(30점), 기술성(30점), 사업성(40점)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가점 기준은 붙임 참조
○ 입주승인 제외대상 : 단지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 또는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
■ 입주조건 : 입주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수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 및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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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
■ 접수기간 : 2018. 1. 22.(월) ~ 2018. 2. 20.(화) 16: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한국환경기술기술원 환경산업연구단지운영준비 TF 사무실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4층
■ 구비서류 : 단지 입주신청서류(원본 1부, 사본9부, 제출 및 관련 파일 이메일 송부)
○ 입주신청 및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1부
○ 첨부서류(입주신청자 주민등록등본(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고용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재무제표(해당자), 자금유치 관련 서류(해당자), 벤처기업/이노비즈 확인자(해당자), 지재권 등록 증빙서류 등, 기타 인증/자격/수상내역 증빙서류(해당자), 기술평가 증빙서류(해당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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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 ② ~ ④ 의 일정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일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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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연구단지운영준지 TF |
■ 환경벤처센터
○ 전화 : 032-540-2204, 2206
○ 팩스 : 032-540-2250
○ 이메일 : buddy0030@keiti.re.kr, pkh11@keiti.re.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keiti.re.kr
○ 환경산업연구단지 홈페이지 http://www.etechhive.or.kr
※ |
붙임 1 : 사용료 부과 및 납부기준 |
1.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10개월분 적용
※ 임대면적(㎡) X 임대료(원/㎡·월) X 10개월
2. 임대료 : 입주기업 입주공간의 월 사용료
※ 임대료 = 임대면적(㎡) X 임대료(원/㎡·월)
3. 관리비
○ 일반관리비 : 단지관리 소요 비용 중 공용부분에 대한 입주기업 부담 비용
※ 일반관리비는 = 공용면적(㎡) X 일반관리비(원/㎡·월)
○ 공공요금 : 전기료, 수도광열비, 폐수처리비, 주차장료 등 실비정산
4. 연체료 : 임대료, 관리비 연체 시 부과되는 가산금
○ 1개월 연체 시마다 미납액의 2% 연체율 적용(※연체료에 대한 연체율은 적용하지 않음)
5. 시설 사용료 : 강당 및 회의실 이용료
※ |
붙임 2: 선정평가 가점기준 |
1. 가점 및 부여대상
2. 가점산정
○ 입주심의 평가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에 가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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