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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2018년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국내여행 by 유형욱 2018. 1. 16.

[전라북도 김제시] 2018년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전라북도 김제시는 김제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수요 창출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계획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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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개요 

 

 

 

 

■ 기간 : 2018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 예산액 : 10,000천원

■ 지원근거 : 김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우편은 김제시에 도착한 날짜를 접수일로 간주)

■ 접수처 :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관광담당(063-540-3324)

■ 지원내용 :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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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기준 

 

 

■ 지원조건

○ 공통

- 단체관광계획을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에 사전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업체

- 시에서 지정한 주요 관광지(지역축제 포함) 1개소 이상 관광(관람)

 

※ 김제시 주요관광지 : 벽골제(지평선 축제), 조정래아리랑문학관, 아리랑문학마을, 금산사, 금산교회, 증산법종교본부, 동심원, 금평저수지, 천주교수류성당, 김제향교, 학성강당, 망해사, 마린리조트, 청운사(하소백련축제), 김제모악산축제장, 지평선추억의  보리밭축제장, 광활챗감자축제장

 

 

○ 유형별

- 관광객수실적지원(숙박) : 관내 숙박업소 1박 이상 유료투숙 알선

- 관광객수실적지원(당일) : 관내 음식점 1식 이상 유료식사 알선

- 이동수단재정지원 : 철도상품(열차)을 이용하여 김제역 또는 익산역에 하차, 관내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관광투어 알선

※ 유형별 중복지원 불가, 1회당 지원한도 : 5백만원

 

■ 지원제외

○ 여행상품 등 행사일정을 김제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여행사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팸투어 등)

○ 지원신청서류(증빙자료)의 사실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지원가능 기간 내에 미신청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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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 관광객 유치계획서 제출(사업추진 7일전) 

여행사 → 시 

 ○ 관광실시 및 증빙자료 확보(사진,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여행사

 ○ 인센티브 지급신청(관광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여생사 → 시

 ○ 제출서류 검토 후 보상금 지급(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시 → 여행사

 

2018년김제시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원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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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 신청이 된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김제시의 결정에 따라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지원금 신청이 불가함

 

김제시 2018년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에 대한 문의는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관광담당 063-540-33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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