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 2018년 1/4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발굴 및 추천대상 선정 지원공고(벤처나라)
(재)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벤처나라'에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지원을 위한 계획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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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명 : 2018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18. 2 ~ 2018. 12
■ 사업목적 :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한 벤처 및 창업기업(7년미만) 제품을 조달청 벤처나라에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추천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 판로 확대
[참고 : 벤처나라]
○ 운영 및 관리 : 조달청
○ 목적 및 내용
-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상품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판매하고자 하는 전용 상품몰
- 구매자(대한민국 공공기관)와 판매자(벤처/창업기업)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가 가능한 오픈마켓
○ 홈페이지 : http://venture.g2b.go.kr
○ 등록상품 지원내용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및 인증마크 부여, '벤처나라'에 상품소개 페이지 제작 및 등록, 나라장터와 연계 공공기관의 구매 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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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신청방법 |
■ 기간 : 공고일 ~ 2018. 1. 29(월) 17:00 까지
※ 2018년 1/4분기 신청기간 이며, 2018년 2/4분기는 별도 공고 예정
■ 신청자격 : 대구에 사업장(본사)을 둔 벤처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벤처나라 제품등록 및 판매노출을 위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 발굴
○ 선정 기업 및 상품에 대해 제출한 신청서, 상품설명서 등 서류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대구광역시 후보 추천
○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술 및 품질평가 수행 후 대구광역시 후보 추천시 조달청의 기술 및 품질 평가 면제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등록 용이
■ 선정 및 평가
○ 선정방법 : 공공판로촉진위원회의 기술/품질 서면평가를 통한 대상업체 선정
○ 평가기준
- 기술평가 :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난이도, 혁신성, 적용성, 차별성 등
- 품질평가 : 품질/성능 신뢰성,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절약성 등
○ 평가일정 : 2018. 2. 5 ~ 2. 9(예정)
○ 결과통보 : 개별통보
○ 평가면제 :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관리 규정 제8조(기술/품질평가 면제)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를 면제하고 바로 추천
※ 단,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신청서, 상품설명서 작성 컨설팅 지원은 동일하게 이루어질 예정
3 |
추진내용 및 절차 |
※ 상기 일정은 추진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벤처나라 추천 후 일정은 벤처나라 일정과 절차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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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문의처 |
■ 접수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한 개의 파일로 취합 → 지정 이메일(kmk0201@ttp.org) 로 신청
■ 담당부서 :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대구융합R&D센터 437호
■ 연락처 : 053-589-4775, 4773
■ 이메일 : kmk0201@ttp.org
※ |
신청자격 |
▶ 대구에 사업장(본사)을 둔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어야 함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요건을 갖춘자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지원기업 별도 부담금 없으며, 무료 서면 컨설팅 지원
* 선착순 50개 기업에 한해 지원예정이며, 추가 신청기업은 2018년 2/4분기 재추천 예정
○ 직접 생산 업체(단, 협려기업을 통해 제조가 가능한 경우도 생산 능력 인정하되, 기술에 대한 권리를 신청 기업이 갖고 있는 업체)
* 공장등록증명서 등 직접 생산 증빙 서류 제출(협업체를 구성하는 경우 협업 승인 신청서 제출 필요)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 |
▶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 추천 시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지표 |
기술심사 |
1. 기술개발의 필요성 - 정부정책방향 및 기술트렌드 부합 정도 |
2. 기술의 난이도 -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 정도 | |
3. 기술의 혁신성 - 기술의 신규성, 창의성, 독창성 정도 | |
4. 기술의 적용성 -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 |
5. 기술의 차별성 - 기존 유사/동종 제품에 대한 성능 우위 정도 | |
품질심사 |
6. 품질/성능 신뢰성 - 제품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 인증 또는 공인시험성적서로 확인(단, 관련 공인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확인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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