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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KOMACON] 2017 지역웹툰캠퍼스 조성 및 운영사업 공고

취업지원&정보/교육 by 유형욱 2017. 10. 8.

[한국만화영상진흥원/KOMACON] 2017 지역웹툰캠퍼스 조성 및 운영사업 공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KOMACON)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문 웹툰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웹툰캠퍼스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신규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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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명 : 지역웹툰캠퍼스 조성 및 운영사업

○ 사업기간 : 2017. 9~ 2017. 12

○ 사업대상 : 웹툰 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지역 문화산업 지원기관(서울, 경기도 제외)

※ 총 사업비의 50% 지방비 현금 자부담 필수

 

○ 사업내용 : 지역 웹툰 캠퍼스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원규모 : 1~2개소 조성 및 운영

※ 선정 심사를 통해 진행하며 적격 대상이 없는 경우 선정을 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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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구분 

지역웹툰캠퍼스 

 지원사항

 -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금 총450,000천원(차등지원 가능) 이내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8. 6. 29(금)까지

 운영목적

 - 지역 전문 웹툰 교육, 전시, 세미나실 등 시설 조성

 - 만화가, 일반인 대상 웹툰 교육 운영

 운영대상

 - 예비 창작자 및 지역거주 창작자, 일반인 등

 운영내용

 - 작가입주실(15개~20개), 전시공간, 교육/세미나실, 에이전시 입주실(2개 내외) 등 조성

 - 웹툰 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기타사항

 - 교육과정은 비영리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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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법령에 따라 지역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서울,경기도 제외)

※ 정관 등 설립목적에 지방자치단체 이상을 사업의 범위로 두고, '문화산업' 또는 '만화' 등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 된 곳

 

- 총 사업비의 50% 지방비 현금 자부담 필수 가능한 기관

- 웹툰 디지털 교육이 가능한 기기와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 기관

→ 웹툰 교육용 장비(태블릿, PC 등), 프로그램(스케치업, 포토샵, 크립스튜디오 등), 보조프로그램(관리툴, 백신 등) 등 설치 또는 설치 예정

 

- 웹툰창작체험관을 운영 중인 기관은 상기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나 기존 공간 및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신규 계획에 대한 신청만 가능

 

○ 제외대상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칙 제5조(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에 따른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동일한 산출물로 전문기관 또는 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문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지원자(주관자 및 참여사 또는 개인) 또는 대표자인 경우

▷ 지원자의 프로젝트 소재나 내용이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훼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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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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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 선정절차

 

 

 

○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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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e나라도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클릭하여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화에서 해당사업을 검색하여 신청

- e나라도움 홈페이지 : http://www.gosims.go.kr

 

○ 접수기간 : 2017. 10. 23(월) 10:00 부터 ~ 25(수) 17:00 까지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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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지원사업 운영 관리규정 및 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위 사항에 따라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나 타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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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문의처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팀

- 전화 : 032-310-3021

- 이메일 : yjkim@komacon.kr

 

○ 신청방법 및 접수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콜센터 1670-9595

 

[출처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웹사이트 http://www.komacon.kr]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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